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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1)
허니파파 honey_papa87

안녕하세요!방문요양센터,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라면 매년 2월,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인데요.2월 10일까지인데 이번에 제가 제출했던 내역과 맞지않는다고 해명자료룰 3월 28일까지는 꼭 제출해달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는 불가하고 (제가 직접) 세무서로 팩스로 신고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란?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시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때 첨부해야하는 서류중 하나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저는 첨부안하고 보냈다가 한달뒤에 해명자료 다시 제출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제출 대상: 의료업자(방문요양센터, 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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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