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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 해명자료 제출하는 방법

허니파파87 2025. 3.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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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라면 매년 2월,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인데요.

2월 10일까지인데 이번에 제가 제출했던 내역과 맞지않는다고 해명자료룰 3월 28일까지는 꼭 제출해달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는 불가하고 (제가 직접) 세무서로 팩스로 신고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란?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시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때 첨부해야하는 서류중 하나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첨부안하고 보냈다가 한달뒤에 해명자료 다시 제출하라고 연락왔습니다. 

 

  • 제출 대상: 의료업자(방문요양센터, 치과, 한의원, 의원 등)
  • 제출 기간: 매년 2월 10일까지 (과세기간 다음 해)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가산세는 부과 안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팩스로 보내주셨을거에요 

합산표가 뭔가 이상하니까 검토표를 다시작성해서 보내주라는 말을 하실텐데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은 여기

 

 

[별지19의2]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hwp
0.06MB

 

 

 

 

1. 수입금액 입력
- 진료 수입금액을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수단별로 구분 입력합니다.
- 의료급여, 보험급여 등도 항목별로 분리 기재
- 진료 외 수입도 포함 (예: 제증명 수수료 등)

  1. 합계 확인 및 제출
    모든 금액 입력 후 총합 확인
    ‘제출하기’ 클릭하면 완료!
    필요 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매년 2월은 의료업 종사자들에게 바쁜 시기죠.
하지만 홈택스를 잘 활용하면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도 10분 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
제가 아는범위 내에서 안내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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