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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업무노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90분, 31일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

허니파파87 2025. 3.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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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이동석 센터장입니다.

주변에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직접 돌보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루 90분 제공이 가능한 특수한 조건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말 그대로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모시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시간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90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드렸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며 손사래를 치셨었지만, 제가 꼭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몇번이고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특히 와이파이가 안돼서, 핸드폰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몰라서 저에게 정말 많이...ㅎㅎ 전화하셨었죠

 

다행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지금은 그 전처럼 아버님을 돌보면서 가족요양을 하실 수 있게되어,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고 있어요.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셈이죠. 그분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 집 밖에서 경제활동을 줄이셔서 아버님 요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덕분에 아버님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신거죠.  강ㅇ자 선생님! 선생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을때 저도 정말 기뻤답니다. ㅎ  


가족요양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가족요양을 하려면 어르신과 가족, 양쪽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르신 쪽 조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하나를 받으셔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해당되지 않아요)
  • 특히 5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 가족이 치매전문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가족 쪽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범위 안에 들어야 해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및 4촌 이내)
  •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합니다.
    즉, 하루 8시간 × 20일 이상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가족요양이 어렵습니다.
  • 반드시 방문요양기관에 등록되어야 해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건 인정되지 않고, 기관을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 중 90분 서비스가 되는 조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총 2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족요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한 달 45시간 이상까지 요양 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는 보호자 경우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보호자
  • 자신의 배우자(등급받은 어르신)를 돌보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강ㅇ자 님은 65세 이상이셨고 남편 분이 3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런 경우 남편분에게 가족요양 90분을 서비스 제공하실수 있는겨죠.

반대로,
65세 이상 남편이 자격증을 따고 아내가 등급이 나와서 돌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두 번째는 수급자(어르신) 경우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이더라도
어르신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요

  1.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 기재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
  2.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 폭력 성향
    • 피해 망상
    •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치매가 있고 + 위의 문제행동이 하나 이상 있다면,
가족이 요양을 제공할 경우 90분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으로 90분씩 한 달 30일 제공하면
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센터에선 하루 90분 가족요양을 31일 제공한 보호자분이
연간 약 1000만 원 전후로 급여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꼭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건
몸도 마음도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만큼 공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 신청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결,
등급신청상담, 차량방문목욕 신청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순천, 광양, 여수 지역에서
가족요양을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주세요.
도움이 되는 정보,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담문의: 061-753-553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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